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하버드 법대의 베드척 (Bedchuk), 듀크 경영대학의 브라브 (Brav), 그리고 컬럼비아 경영대학의 지앙 (Jiang) 교수는 오랜동안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해 왔다. 그들이 연구하고자 하였던 가설들은,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법규와 기업이 준비해야할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촉매 역할을 하겠는가?” 혹은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이 장기적인 가치창출을 해하는 단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이기에 법규와 기업들은 이를 막아야 할 것인가?”였다.

이들은 1994년 부터 2007년 까지, 약 2,000개의 미국 내 사례를 조사하였고, 헤지펀드는 그 특성상 그들의 전략이나 포지션을 공개하지 않기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Schedule 13D을 통해 사례들을 발굴,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전략은 다양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전략들은 병행되기도 한다.

  • 주주가치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사회 및 경영진과 규칙적으로 의사소통
  • 기존 이사회 및 경영진과 위임장 경쟁이나 대립 없이 이사회 의석 요구
  • 정식 주주제안 혹은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 및 변화 요구
  • 이사회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위임장 경쟁 협박, 혹은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협박
  • 이사회 교체를 위한 위임장 경쟁
  • 기업에 대한 소송
  • 기업 경영권 장악

이들의 결론은 의외로,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관여가, 널리 비판되어 왔었던, 투자제한, 역관여 등을 포함, 장기 성과를 저해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상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배당 및 영업성과가 증대되었으며,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 비용을 줄이게 도와줬다.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와는 다르게 헤지펀드 매니져들은 투자회사 가치 상승에 대해 개인적으로 훨씬 더 강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변화가 가능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대주주의 내부 모니터링과 기업사냥꾼들의 외부 모니터링의 중간자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다른 모든 주주들의 장기적인 가치상승에 기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비록 투기세력이고,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성이 목표인 헤지펀드들이지만, 행동주의를 통해 오히려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일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언뜻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기존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기에, 대상기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참여자가 등장하게되어 알파 (alpha) 창출이 쉽지 않아진다는 이야기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알파를 찾아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 까지 진출하게 되었나보다.

좋든 싫든,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국내에 진입하였고, 아직까지는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쉬울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집단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각종 금융 규제는 더 선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HARVARD JOHN M. OLIN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BUSINESS에서 발간한, “The Long-Term Effects of Hedge Fund Activism (Lucian Bebchuk, Harvard Law School, Alon Brav, Duke University, and Wei Jiang, Columbia Business School)“와 Journal of Finance 발간, “Hedge Fund Activism,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Alon Brav, Wei Jiang, Frank Partnoy, and Randall Thomas)“에서 발췌, 편집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