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은 다향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지분투자형 (Equity)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에 의해 기설립된 기업이나 새로이 설립될 기업의 자본금을 조달 하는 방식이다. 군중에 의한 자본금의 조달은,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의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에,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금융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보다 작기에, 증권사 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2012년 JOBS Act (Jumb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각종 증권관련 규제를 완화시켜서 크라우드 펀딩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 1월 부터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 대출형 (Debt-based)
대출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의 조파 (Zopa) 가 그 시작이라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위험과 금리가 결정되며, 투자자들은 개별 대출자나 대출자 집단에 대해 대출을 일으키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획득하며, 크라우드 펀딩 운영자는 대출이자금액의 일부, 대출금액의 일부 혹은 서비스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렌딩 클럽 (Lending Club)이 있으며, 렌딩 클럽은 2014년 12월 기업공개를 하여 기업가치가 약 90억 달러에 이르렀었다.
- 선주문형 (Pre-purchase or Pre-order)
선주문형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려는데 들어가는 비용, 음반이나 영화, 뮤지컬 등의 문화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투자자금 들을 미리 상품, 서비스 이용권, 혹은 관람권 등을 판매하는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기 이전에, 미리 그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출시 직후 매출로 곧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때때로 일반 출시 상품과 구별되는 한정판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생산이 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리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또한 제품이 개발되는 도중에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페블 (Pebble) 의 E-Paper Watch가 있으며, 킥스타터 (Kickstarter) 를 통해 37일 만에 $10,266,845의 자금을 조달 받았다고 한다.
- 리워드 교부형 (Rewards-based)
리워드 교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조달자에게 대해 일정 보상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상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하게 되면, 지분투자형이나 대출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선주문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전이나 완성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상해 주는 모든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며, 이는 기부형과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보상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앨범 후면의 Special Thanks To에 이름이 오르거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투자자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 기부형 (Charity 혹은 Donation)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순수 기부로 처리되며 자금조달자에게 금전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비영리 기업이 주로 자금조달을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겠지만, 반드시 비영리 기업이나 자선단체일 필요는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고 펀드 미 (GoFundMe), 유 캐어링 (YouCaring), 위 디드 잇 (WeDidIt)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형 (Litigation) 크라우드 펀딩처럼 소송 승소시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지분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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