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개념이나 계산 공식 등은 웬만한 재무관리 수업시간에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 및 경영전공자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채권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본 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만한 내용은 아닌 듯 싶지만, 이론보다는 개념적으로 한 번 쯤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여 주요 개념들만 정리해본다.
채권이란,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를 전문용어로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지만,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자. A라는 기업이나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렸고, B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향후 받아야 할 이자금액 및 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적힌 차용증서를 받았다면, 이 문서가 채권이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하고,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을 그 의무가 있다하여 채무자라고 표현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정 금액의 원금을 빌린 후에, 매년 일정 금액의 이자금액을 지불하고, 채권의 만기에 원금과 마지막 이자금액을 같이 지불하는 형태이다.
그다지 어려운 정의나 개념이 아닌 듯 하지만, 필자 주변에는 채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해를 힘들어하고,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자가 채권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미 채권에 대해서 익숙한 독자들은 건너뛰어도 무방할 듯 하다.
사례1.
투자자 B씨는 금일 오전에 시중은행에 가서 1,000 불 (USD) 어치의 거치식 예금에 가입하였다. 예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예금만기 |
3년 |
이자금액 |
매년 2.00%, 매년 말 지급 |
중도상환 |
불가능 |
타인양도 |
가능 |
투자자 B씨는 금일 USD 1,000을 투자하였고, 1년 후에 2.00%에 해당하는 USD 20을 이자금액으로 지불받고, 2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USD 20을 이자금액으로, 그리고 3년 후에는 원금 USD 1,000과 함께 3년 차의 이자금액인 USD 20을 합친 USD 1,020을 지불 받을 것이다.
비록 이 사례에서는 예금의 예를 들었지만, 중도상환 불가능한 거치식이고 타인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다.
물론,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존재하고, 예금취급은행들은 통화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 거치식 예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무위험자산에 가까운 수준의 신용위험을 포함할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위의 거치식 예금을 무위험자산이라 가정하자.
사례2.
투자자 B씨는 오전에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귀가하였다. 귀가하여 뉴스를 봤더니, 마침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시장에서 전혀 예상못한, 1.00%의 금리인상을 하였다. (시장이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1.00%의 금리인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위해 극단적인 가정을 하였다.)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를 해봤더니, 투자자 B씨가 오전에 가입한 거치식 예금금리는 3.00%로 상승하였고, 앞서 사례1에서 보다시피 중도상환이나 해약은 불가능하다.
만약 투자자 B씨가 금일 오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해당 예금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면 투자자 B씨는 USD 1,000을 받을 수 있을까?
투자자 C씨가 있다고 치자. 투자자 C씨도 B씨와 마찬가지의 예금상품을 오늘 가입하려 하였지만, 오전에 은행에 들르지를 못해서 뜻밖에 3.00%의 금리로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가는 길에 투자자 B씨를 만났고, 투자자 B씨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어차피 가입할 예금, 자신이 보유한 예금증서를 일정 금액을 주고 사가라고 설득했다고 치자. 투자자 C가 투자자 B씨의 예금증서를 매수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금액은 분명히 USD 1,000보다는 작을 것이다. 투자자 C씨는 지금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하면, USD 1,000을 투자하고, 매년 USD 30씩, 만기에 USD 1,000의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년 USD 20씩, 만기에 원금 USD 1,00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된 투자자 B씨의 예금을 당연히 USD 1,000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매입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한다면, 약 USD 971.71 정도를 지불할 것이다. 물론 투자자 B씨의 상황을 이용하여 더 낮은 금액에 매수할 수도 있다.
사례3.
반대의 경우다. 투자자 B씨는 오전에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귀가하였다. 귀가하여 뉴스를 봤더니, 마침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시장에서 전혀 예상못한, 1.00%의 금리인하를 하였다. 은행 예금금리는 1.00%로 하락하였다.
오후에 갑작스런 급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행하여 다시 은행에 가던 중, 투자자 C씨를 만났다. 투자자 C씨는 지금의 금리로는 매년 USD 10의 이자금액, 그리고 만기에 USD 1,000을 지불받을 수 밖에 없다. B씨는 투자자 C씨를 설득하여 자신의 예금증서를 매입하게 한다면, 당연히 C씨로 부터 USD 1,000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금액은 USD 1,029.41 정도일 것이며, 물론 투자자 B씨의 상황을 이용하여 좀더 낮은 금액에 매수할 수도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투자자 B씨는 해약이 불가능한 3년 만기의 거치식 예금을 가입하였고, 이는 결국 채권의 현금흐름과 매한가지이다. 사례2와 같은 경우에 투자자 B씨가 현금이 필요하다면, 최소 약 USD 28.29 어치의 손해를 보고 예금증서를 매각하여야 한다. 반대로 사례3과 같은 경우는, 최대 약 USD 29.42 어치의 이익을 보고 매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꼽아보면;
- 투자자 B씨는 금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신의 투자금액 USD 1,000이 USD 971.71 – USD 1,029.41 까지 변할 수 있었다. 금리의 움직임이 더 컸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 B씨는 보유하고 있는 거치식 예금 (채권)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거치식 예금 가치가 상승한다.
- 투자자 B씨가 중간에 예금증서를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B씨는 금리움직임에 관계 없이 예금가입시 예상했던 연 USD 20씩 3년간 이자금액과 3년 후 원금을 획득할 것이다.
1과 2에서 언급된 금리 움직임에 따라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움직이는 것을 금리위험 (Interest Rate Risk)라고 부른다. 어느 한 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금액을 시가평가 (Mark to Market)한다면, 금리위험으로 자산의 가격변동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투자 당시에 예상한 현금흐름대로 꾸준히만 나온다면,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별 신경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투자자는 채권 (사례에서는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보유이익 (Carry), 즉 이자금액에 만족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여기서 2번에 주의하자. 채권 (혹은 거치식 예금)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보유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사례2와 사례3을 다시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며, 심지어 유명 경제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 서술되어 있는 기사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적어도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는 하지말자.
참고로, 필자가 위의 사례들에서 금리움직임에 따른 예금가격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채권의 가격 (혹은 예금의 가격) |
= 미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 [C1/(1 + r)1] + [C2/(1 + r)2] + … + [Cn/(1 + r)n] + [P/(1 + r)n] |
(여기서 C는 이자지급금액, r은 이자율, P는 채권원금.)
사례4.
앞선 사례들을 재활용해보자. 모든 상황은 동일하고, 금리는 2.00%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다만, 투자자 B씨가 오후에 필요한 금액이 USD 1,000가 아닌, USD 2,000였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투자자 B씨는 자신이 이미 보유한 거치식 예금 USD 1,000 어치를 투자자 C씨한테 USD 1,000에 양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B씨가 보유한 거치식 예금은 어차피 이자금액 및 원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주체가 은행이므로, C씨는 자신이 거치식 예금을 2.00%에 새로 가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추가로 C씨에게서 빌리려고 하는 USD 1,000도 2.00%에 빌릴 수 있을까? 추가로 C씨가 빌려주는 USD 1,000은 B씨가 개인적으로 빌리는 금액이기에 더이상 은행이 이자나 원금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C씨는 B씨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을 가능성, 혹은 아예 갚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보상을 원할 것이다. 그 보상으로, 2.00%의 추가 이자를 요구하였고, B씨는 받아들여서 추가 USD 1,000은 B씨와 C씨 개인간의 거래로 3년 동안 C씨가 B씨에게 USD 1,000을 빌려주었고, B씨는 2.00% + 2.00% = 4.00%에 해당하는 USD 40을 매년 이자로 지급하고 만기에는 마지막해의 이자금액인 USD 40과 원금 USD 1,000을 갚기로 하였다.
사례4에서 언급한 “B씨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을 가능성, 혹은 아예 갚지 못할 가능성”을 신용위험 (Credit Risk)라고 부른다. 그리고 C씨는 그러한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 즉 위험 프리미엄 (Risk Premium)으로 무위험 금리보다 2.00%가 높은 금리를 요구하였고, 이를 무위험 금리 대비 가산금리, 혹은 스프레드 (Spread)라고 부른다.
위의 4가지 사례로 우리가 늘상 넣었다 뺐다하는 예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채권의 개념과, 금리위험 (Interest Rate Risk), 보유이익 (Carry), 신용위험 (Credit Risk), 위험 프리미엄 (Risk Premium), 그리고 가산금리, 혹은 스프레드 (Spread)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보유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도 꼭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