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의 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

This entry is part 1 of 4 in the series 군중의 힘

photo credit by James Scridland (https://www.flickr.com/photos/jamescridland/)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정무위에서 수정하여 밥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라고도 불린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기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기존 법률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투자중개업자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 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4]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

즉,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등록제였던 것에 비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기자본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면서, 소규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에 의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매 건의 조달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일반 증권사들과 같은 중대형 금융회사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결국 영세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더 많은 조치들이 있지만, 우선 유의해야할 만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의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발행 혹은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가 청약 내용 및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였는 지 여부를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 청약증거금의 관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증권 모집의 특례: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rowdfundinglimit

  •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소액투자중개 전에 발행인에 대하 재무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