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의 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

This entry is part 1 of 4 in the series 군중의 힘

photo credit by James Scridland (https://www.flickr.com/photos/jamescridland/)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정무위에서 수정하여 밥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라고도 불린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기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기존 법률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투자중개업자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 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4]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

즉,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등록제였던 것에 비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기자본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면서, 소규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에 의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매 건의 조달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일반 증권사들과 같은 중대형 금융회사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결국 영세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더 많은 조치들이 있지만, 우선 유의해야할 만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의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발행 혹은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가 청약 내용 및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였는 지 여부를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 청약증거금의 관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증권 모집의 특례: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rowdfundinglimit

  •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소액투자중개 전에 발행인에 대하 재무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의 형태

This entry is part 2 of 4 in the series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은 다향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지분투자형 (Equity)

bitvore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에 의해 기설립된 기업이나 새로이 설립될 기업의 자본금을 조달 하는 방식이다. 군중에 의한 자본금의 조달은,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의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에,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금융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보다 작기에, 증권사 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2012년 JOBS Act (Jumb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각종 증권관련 규제를 완화시켜서 크라우드 펀딩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 1월 부터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 대출형 (Debt-based)

lendingclub대출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의 조파 (Zopa) 가 그 시작이라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위험과 금리가 결정되며, 투자자들은 개별 대출자나 대출자 집단에 대해 대출을 일으키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획득하며, 크라우드 펀딩 운영자는 대출이자금액의 일부, 대출금액의 일부 혹은 서비스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렌딩 클럽 (Lending Club)이 있으며, 렌딩 클럽은 2014년 12월 기업공개를 하여 기업가치가 약 90억 달러에 이르렀었다.

 

  • 선주문형 (Pre-purchase or Pre-order)

pebbleepaperwatch선주문형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려는데 들어가는 비용, 음반이나 영화, 뮤지컬 등의 문화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투자자금 들을 미리 상품, 서비스 이용권, 혹은 관람권 등을 판매하는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기 이전에, 미리 그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출시 직후 매출로 곧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때때로 일반 출시 상품과 구별되는 한정판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생산이 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리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또한 제품이 개발되는 도중에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페블 (Pebble) 의 E-Paper Watch가 있으며, 킥스타터 (Kickstarter) 를 통해 37일 만에 $10,266,845의 자금을 조달 받았다고 한다.

 

  • 리워드 교부형 (Rewards-based)

리워드 교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조달자에게 대해 일정 보상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상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하게 되면, 지분투자형이나 대출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선주문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전이나 완성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상해 주는 모든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며, 이는 기부형과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보상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앨범 후면의 Special Thanks To에 이름이 오르거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투자자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 기부형 (Charity 혹은 Donation)

gofundme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순수 기부로 처리되며 자금조달자에게 금전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비영리 기업이 주로 자금조달을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겠지만, 반드시 비영리 기업이나 자선단체일 필요는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고 펀드 미 (GoFundMe), 유 캐어링 (YouCaring), 위 디드 잇 (WeDidIt)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형 (Litigation) 크라우드 펀딩처럼 소송 승소시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지분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이란?

This entry is part 3 of 4 in the series 군중의 힘

crowd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에 대해 내려진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 보자. 네이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의 정의 및 설명이 나와 있다.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 · 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Wikepedia에서는 Oxford Dictionary 및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의 정의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및 설명하고 있다.

Crowdfunding is the practice of funding a project or venture by raising monetary contributions from a large number of people, typically via the internet. Crowdfunding is a form of alternative finance, which has emerged outside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크라우드 펀딩은, 전형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금전의 공헌을 모아 벤처 혹은 프로젝트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外에서 발생한 대체금융 의 한 형태이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한 “아이디어로 비즈니스하는 크라우드펀딩”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및 설명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의 힘을 빌어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 소규모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려고 할 때 제도권의 금융 서비스 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받는 것이 더 간편하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이용 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유리하고, 관리가 편리 한 인터넷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은 군중 혹은 다수를 뜻하는 “크라우드 (Crowd)” 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 (Funding)” 의 합성어로, 기업의 자본조달, 대출, 각종 영화 및 상품개발 또는 사회적 참여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주식 및 채권 인수 업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아닌, 다수 군중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rowdfundingchart2

 CrowdFunding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와 역할

전통적인 금융시스트템을 통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로서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힘들었었던 프로젝트나 신생기업도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아직 아이디어 수준의, 혹은 시제품 개발 수준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었다. 기업의 신용도가 부재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받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Seed가 되는 자본 혹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결국 창업의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의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2) 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 및 후원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홍보효과가 증대,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회적 기업, 사회활동에 대한 기부 및 후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

3) 소비자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설립 초기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크라우드 펀딩의 주체이기도 한 군중의 취향에 맞춰야 할 것이기에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보다 소비자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큰 규모의 투자가 행해지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기에, 추후 제품 생산 시에도 적정 매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가 미리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다수 군중의 의견이 제작 진행 중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시장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유통 구조의 단순화로 인한 비용 절감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으로는 더 많은 단계의 유통과정을 겪을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이 은행의 자산이 되어 대출로 연결되거나,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금액이 기업에 투자 되는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운영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투자하려는 개인과 투자 받으려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기에, 유통 구조가 단순화, 중간수수료의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물론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일일이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다. 그 긍정적인 역할들을 일일히 찾아내서 언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비록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새로은 금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