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채권영업을 해온 필자도 늘상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나는 개념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채권의 대표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 포스트는 미국의 기준에서 분류하였지만, 자국 통화로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 채권 시장에서 보통 미 달러화나 유로화로 발행하기에, 아래의 방식으로 분류하는 채권의 형태는 의미가 있다.
SEC Registered 혹은 Global Format
“증권의 진실 (Truth in Securities)”법이라고도 불리는 1933년 제정된 증권 법률 (Securities Act of 1933) 하에서 등록된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SEC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의미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4조에 의해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일반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기본적으로 본 법률은 공개 모집을 하는 증권과 관련된 재무적, 그리고 중대한 정보들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서, 사기, 기만을 비롯한 다른 비리를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따라서, 까다로운 공시 및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에 대한 기간도 물론 길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매도되는 모든 유가증권은 SEC에 등록이 되거나 등록요구 예외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SEC Registered 혹은 Global Format 형태의 채권은 리테일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거래 및 보유할 수 있다.
Reg S (Regulation S)
1933년 제정된 증권 법률 (Securities Act of 1933)의 예외 조항 중 하나인 Regulation S는 미국 및 미국 외 발행자들이 미국 밖에서 증권을 발행는 경우이다. 본 증권(채권과 주식 모두)은 1) 미국 국외에서의 거래에 의해서만 매도되어야 하며, 2) 발행자, 판매자 및 그 어떤 자회사나 직원 등이 미국 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매도 노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Reg S 형태로 발행된 채권은 유럽 및 아시아에서 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Reg S 채권들은 Common Code 및 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고유의 채권인식 번호를 가지게 되며, Clearstream, Luxembourg 및 Euroclear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ule 144A
Rule 144A는 1990년에 제정된 SEC 규정으로, 사모에 의해 발행된 채권 (및 주식)들에 대해 2년의 보유기간 (매도 불가능 기간)을 조정하여, 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즉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준 규정이다. 사모라고 하면, 그 채권이나 주식이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통 그러한 사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투자자로 간주, 발행 당시 공시 등의 요구를 완화시켜준다.
곧, 144A 형태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적격기관투자자 (QIB)로 분류된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하며, 미국 외의 투자자들도 적격기관투자자 (QIB)로 분류되어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나 유럽시장에서는 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Reg S 형태의 채권들이 유동성이 많은 편이다.
144A 채권들은 CUSIP과 ISIN 번호를 고유인식 번호로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DTC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다.
Reg S와 144A
일반적으로 SEC Registered가 아닌 채권들은 발행 당시 Reg S와 144A 두 가지의 형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발행자, 만기, 금리, 쿠폰 등의 모든 세부사항이 똑같지만, 단지 형태만 Reg S와 144A로 발행되게 되며, 이 두 채권은 기술적으로는 서로 다른 채권이다. 즉, 그 두 개의 채권은 특별한 조치 없이는 서로 결제 가능하지 않다.
Bloomberg에서 채권을 확인할 때, Reg S 채권과 144A 채권이 동시에 검색이 될 터인데, 그 둘은 채권인식번호 및 채권의 형태, 결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때, 발행액, 혹은 발행잔량 또한 똑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USD 500MM을 Reg S / 144A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Reg S 채권의 Description에도 발행금액이 USD 500MM로 보일 것이며, 144A 채권의 Description을 살펴봐도 발행금액이 USD 500MM으로 보일 것이다. 총 발행물량은 500MM이지 1BN이 아니었음에 주의하자.
Reg S 채권과 144A채권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 서로 결제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Reg S 채권의 경우에 Euroclear 등의 결제 시스템에 요청하여 144A로 전환, DTC로 결제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144A 형태 채권의 경우에도 요청을 통해 Reg S 권으로 전환, Clearstream, Luxembourg 및 Euroclear 결제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태의 전환에는 수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결제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채권이 두 개의 형태로 발행되지는 않으며, Reg S only 혹은 144A only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1)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란?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2) – 스프레드 (Spread)의 구성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3)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종류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4) – 발행시장 (Primary Market)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5) – 발행시장 (Primary Market)에서의 금리 위험의 헤지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6) – Reverse Inquiry와 MTN (Medium Term Note)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7) – 채권의 형태 (Format of Securities)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8) – 신용등급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9) – 유통시장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10) – 시장조성자 (Market Makers)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11) – 트레이더의 수익창출과 헤지 (Hedge)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12) – 스프레드 프로덕트의 호가
-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13) – 스프레드 프로덕트의 가치 판단
- [참고]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 신규발행채권의 할당
- [참고]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 채권인덱스
- [참고]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 채권시장의 월말매수세력 (Month-End Buying)
- [참고] 스프레드 프로덕트 (Spread Product)의 이해 – 브래디 본드 (Brady 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