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시장의 이해 (1) – 미국 국채 (US Treasur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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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US Treasury)?

미국이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미국 재무부채권이라고도 한다. 미국 국채의 금리는 모든 미 달러 (USD) 채권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 달러화 (USD)로 발행된 채권 중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어 ‘무위험자산’ 이라고도 불린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도 부르며, 따라서 국제 경제나 금융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 금리가 하락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Flight to Quality)의 대표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아래의 이미지는 Bloomberg의 PX1 [GO]의 화면으로 미국의 국채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자 최근에 발행된 다양한 만기의 미 국채들의 금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기준)

BloombergPX1

이 화면은 미국 국채시장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자세한 설명은 미국 국채시장의 이해 (3) – Bloomberg PX1 화면에 덧 붙이기로 한다.

또한, 다음의 이미지(출처, Barclays Live)는 같은 날 미국 국채 금리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 X축은 만기를, Y축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만기에 해당하는 국채의 금리를 점으로, 그리고 그 점들을 곡선으로 연결한 이자율 곡선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금리커브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와 같은 우상향의 금리커브가 일반적이다. 금리커브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시장의 이해 (4) – 미국 국채 금리 커브의 형태”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TreasuryCurve


 

[군중의 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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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by James Scridland (https://www.flickr.com/photos/jamescridland/)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정무위에서 수정하여 밥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라고도 불린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기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기존 법률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투자중개업자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 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4]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

즉, 기존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등록제였던 것에 비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기자본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면서, 소규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에 의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4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매 건의 조달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일반 증권사들과 같은 중대형 금융회사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결국 영세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더 많은 조치들이 있지만, 우선 유의해야할 만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의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발행 혹은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가 청약 내용 및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였는 지 여부를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 청약증거금의 관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증권 모집의 특례: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rowdfundinglimit

  •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소액투자중개 전에 발행인에 대하 재무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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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은 다향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지분투자형 (Equity)

bitvore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에 의해 기설립된 기업이나 새로이 설립될 기업의 자본금을 조달 하는 방식이다. 군중에 의한 자본금의 조달은,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의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에,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금융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보다 작기에, 증권사 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2012년 JOBS Act (Jumb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각종 증권관련 규제를 완화시켜서 크라우드 펀딩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 1월 부터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 대출형 (Debt-based)

lendingclub대출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의 조파 (Zopa) 가 그 시작이라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위험과 금리가 결정되며, 투자자들은 개별 대출자나 대출자 집단에 대해 대출을 일으키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획득하며, 크라우드 펀딩 운영자는 대출이자금액의 일부, 대출금액의 일부 혹은 서비스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렌딩 클럽 (Lending Club)이 있으며, 렌딩 클럽은 2014년 12월 기업공개를 하여 기업가치가 약 90억 달러에 이르렀었다.

 

  • 선주문형 (Pre-purchase or Pre-order)

pebbleepaperwatch선주문형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려는데 들어가는 비용, 음반이나 영화, 뮤지컬 등의 문화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투자자금 들을 미리 상품, 서비스 이용권, 혹은 관람권 등을 판매하는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기 이전에, 미리 그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출시 직후 매출로 곧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때때로 일반 출시 상품과 구별되는 한정판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생산이 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리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또한 제품이 개발되는 도중에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페블 (Pebble) 의 E-Paper Watch가 있으며, 킥스타터 (Kickstarter) 를 통해 37일 만에 $10,266,845의 자금을 조달 받았다고 한다.

 

  • 리워드 교부형 (Rewards-based)

리워드 교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조달자에게 대해 일정 보상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상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하게 되면, 지분투자형이나 대출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선주문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전이나 완성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상해 주는 모든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며, 이는 기부형과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보상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앨범 후면의 Special Thanks To에 이름이 오르거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투자자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 기부형 (Charity 혹은 Donation)

gofundme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순수 기부로 처리되며 자금조달자에게 금전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비영리 기업이 주로 자금조달을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겠지만, 반드시 비영리 기업이나 자선단체일 필요는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고 펀드 미 (GoFundMe), 유 캐어링 (YouCaring), 위 디드 잇 (WeDidIt)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형 (Litigation) 크라우드 펀딩처럼 소송 승소시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지분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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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예를 들면;

Mozart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17세기 유럽에서의 서적 발행을 위해 종종 사용되었었다. 서적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출간되는 발행물을 선주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구독 서비스이기도 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1700년 대에 음악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모차르트 (Mozart) 도 비엔나 콘서트 홀에서의 3번의 공연에 필요한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The concept of crowdfunding has deep international roots, used frequently to finance book prints in Europe in the 17th century. Hopeful book purchasers were able to pre-order printed publications in advance—making it one of the world’s first subscription services as well.

Crowdfunding was also used in music as far back as the 1700s. Even the famous Mozart lacked sufficient funds to bankroll concerts, and used crowdfunding to raise money to hold three events at a Viennese concert hall.

출처: Forbes, “Crowdfunding Around the World”

Muhammad-Yunus-800x440크라우드 펀딩은 1700년 대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는 지금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Microfinance) 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시작했고, 아일랜드 전 지역에 걸쳐 저소득층 가족에 대출을 해주는 펀드를 시작하였다.

근대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1976년의 유너스 박사 (Dr. Mohammad Yunus) 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일랜드의 스위프트와 마찬가지로, 유너스 박사는 저소득층의 개인들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42인의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27을 대출해주기 시작하였고, 이 대출을 받은 여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였었다. 7년에 걸친 수천번의 성공사례와 함께 유너스 박사의 대출 프로그램은 그라민 은행 (Grameen Bank) 가 되었다.

Crowdfunding can be traced as far back as the 1700s. An idea we now call Microfinancing, was started by Jonathan Swift in Ireland. Here, Swift began a fund that gave loans to low-income families throughout Ireland.

Modern microfinancing can be traced back to Dr. Mohammad Yunus in 1976. Similar to Swift, Yunus gave low-income individuals the chance at getting a loan from a bank. He began by loaning $27 to 42 women in Bangladesh where Yunus had help from his graduate students. These loans were used by the women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Seven years and thousands of success stories later, Yunus loan program became Grameen Bank.

출처: Startup Valley (http://www.startupvalley.com/moreinfo/about-crowdfunding.htm)

statue of liberty_getty초기 크라우드 펀딩의 한 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미국 자유의 여신상 위원회가 약 삼분의 일 가량의 자금이 모자랐었고, 그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 가 시 자금 사용을 거절하였기에 군중으로 부터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였었다.

저명한 언론인인 조셉 플리쳐 (Joseph Pulitzer) 가 구원투수로 나섰고, 자신의 신문사인 뉴욕월드 (New Yorl World) 를 통해 자금조달 캠페인을 개최, 5개월 만에 어린 아이, 사업가, 거리 청소부, 정치인들을 포함한 16만명이 넘는 기부자들로 부터 $101,091 자금을 모집하였었다.

One early incidence of crowdfunding can be seen in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landmarks. The Statue of Liberty was partially funded by the crowd after the American Committee of the Statue of Liberty, who were tasked with raising the money for the statue, fell short by more than a third and the New York Governor Grover Cleveland rejected the use of city funds to pay for it.

The statue’s saviour came in the form of renowned publisher Joseph Pulitzer who decided to launch a fundraising campaign in his newspaper The New York World. In just five months The World raised $101,091, from more than 160,000 donors, including young children, businessmen, street cleaners and politicians.

출처: Virgin (http://www.virgin.com/entrepreneur/a-brief-history-of-crowdfunding)

Marillion최초의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는 1997년에 있었다. 영국의 한 락 밴드 (마릴리온, Marillion) 는 팬들로부터의 후원금을 통해 재결합 투어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에 영감을 받아서, 아티스트쉐어 (ArtistShare) 가 2000년 대 최초의 전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되었다.

The first recorded successful instance of crowdfunding occurred in 1997, when a British rock band funded their reunion tour through online donations from fans. Inspired by this innovative method of financing, ArtistShare became the first dedicated crowdfunding platform in 2000.

출처: FUNDABLE (https://www.fundable.com/crowdfunding101/history-of-crowdfunding)

이 중 어느 것이 정말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자유의 여신상이나 모차르트의 콘서트 기금 마련 등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보다는, 모금의 성격이 더 강한 듯 하다. 이러한 모금운동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에 포함을 시킨다면,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인류 최초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나, 금모으기 운동,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당백전을 제조한 것 등 모든 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크라우드 펀딩, 즉 한 건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만을 위한 단체나 조직이 설립된 것은 아티스트쉐어 (ArtistShare) 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아티스트쉐어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뒤를 이어 2005년 에퀴티넷 (EquityNet), 2006년 플레지 (Pledgie), 셀라밴드 (Sellaband), 2008년에 인디고고 (IndieGoGO) 등이 설립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이란 단어는 2006년 8월, fundavlog의 마이클 설리반 (Michael Sullivan) 이란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중의 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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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에 대해 내려진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 보자. 네이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의 정의 및 설명이 나와 있다.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 · 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Wikepedia에서는 Oxford Dictionary 및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의 정의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및 설명하고 있다.

Crowdfunding is the practice of funding a project or venture by raising monetary contributions from a large number of people, typically via the internet. Crowdfunding is a form of alternative finance, which has emerged outside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크라우드 펀딩은, 전형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금전의 공헌을 모아 벤처 혹은 프로젝트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外에서 발생한 대체금융 의 한 형태이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한 “아이디어로 비즈니스하는 크라우드펀딩”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및 설명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의 힘을 빌어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 소규모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려고 할 때 제도권의 금융 서비스 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받는 것이 더 간편하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이용 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유리하고, 관리가 편리 한 인터넷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은 군중 혹은 다수를 뜻하는 “크라우드 (Crowd)” 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 (Funding)” 의 합성어로, 기업의 자본조달, 대출, 각종 영화 및 상품개발 또는 사회적 참여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주식 및 채권 인수 업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아닌, 다수 군중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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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Funding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와 역할

전통적인 금융시스트템을 통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로서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힘들었었던 프로젝트나 신생기업도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아직 아이디어 수준의, 혹은 시제품 개발 수준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었다. 기업의 신용도가 부재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받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Seed가 되는 자본 혹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결국 창업의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의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2) 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 및 후원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홍보효과가 증대,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회적 기업, 사회활동에 대한 기부 및 후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

3) 소비자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설립 초기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크라우드 펀딩의 주체이기도 한 군중의 취향에 맞춰야 할 것이기에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보다 소비자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큰 규모의 투자가 행해지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기에, 추후 제품 생산 시에도 적정 매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가 미리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다수 군중의 의견이 제작 진행 중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시장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유통 구조의 단순화로 인한 비용 절감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으로는 더 많은 단계의 유통과정을 겪을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이 은행의 자산이 되어 대출로 연결되거나,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금액이 기업에 투자 되는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운영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투자하려는 개인과 투자 받으려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기에, 유통 구조가 단순화, 중간수수료의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물론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일일이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다. 그 긍정적인 역할들을 일일히 찾아내서 언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비록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새로은 금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 (Nonfarm Payroll, NFP)

NFP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이면 미국에서 악명높은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의 변동분을 발표하는, 영어로는 Nonfarm Payroll 혹은 줄여서 NFP라고도 표현하는 고용지표가 그 악명높은 경제지표이다. 이 지표는 미국의 노동통계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에서 실업률을 비롯한 다른 고용지표들과 함께 발표하며, 사실은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2일이 포함된 주를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이로 부터 세번째 금요일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 금요일이 보통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근로자, 민간가사근로자, 일반 정부근로자, 그리고 민간 비영리단체 근로자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를 집계하는 것이며,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약 80%를 대표한다고 한다. 지표는 그 변동분을 증감의 형태로 발표한다. 즉, +150k라고 하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고용자 수가 1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 지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시장을 통해 현재 및 향후 경제상황을 판단 및 예측할 수 있기에, 본 지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 등 여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연방준비위원회의 향후 정책금리 방향에 대한 판단, 재무성의 재정정책에 대한 판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지표가 악명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요도에 비해 예측이 부정확한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매번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각종 투자은행 및 리서치 기관들은 예측치를 발표하고, 그 예측치들은 블룸버그에 취합되어 시장예측 (Market Consensus) 로 나타나는데, 실제 발표 결과가 시장예측에 상당 수준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시장예측을 높은 수준으로 상회하면,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채권시장은 금리가 상승하고, 또한 각종 상품가격들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하락, 채권시장 금리 하락, 상품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 그 전달에 발표한 지표에 대한 수정치도 같이 발표되는데, 이 수정치 조차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가 예상이 어려우니, 매달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은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에 본 지표가 가장 악명높은 지표 중에 하나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 지표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1. 비농업부문 취업종사자 수에 비해 그 변동분이 지나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노동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미국의 전체 인구는 2억 5천 66만 3천명이며, 총 근로자의 수는 1억 5천 7백 3만 7천명이다. 100k의 NFP 변동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의 0.1%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시장에서는 그 100k의 시장예측 대비 발표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받아들인다.

2. 수정치의 변동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발표 당시에 충분한 정보가 취합되지 않아서 전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당 월에 전월의 수정치 형태로 발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치는 발표 이후 2개월에 걸쳐 매달 발표가 되므로, 최초 지표발표에는 충분하지 못한 정보가 반영된 상태에서 발표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예측하기가 더 난이하다.

3. 계절요인의 반영

NFP는 계절요인이 반영된다.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증감의 정도는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 0.1%도 안 되는 수준이므로, 계절요인의 반영이 또한 그 숫자를 상당부분 변화시킬 수도 있다.

4. 신규기업의 반영

미국 노동통계청은 신규기업이 설립될 때 마다 즉각적으로 그 고용창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년에 2번 신규사업체를 그 조사대상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부분은 과거 수치를 기반으로 한 수리경제학 통계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측보다 하회하거나, 경기회복의 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된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건 지표의 예측자체가 쉽지 않은 반면에 시장의 지표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 각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의 문제점과 그 지표가 수반하는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이 고용지표에 베팅을 하기 보다는 고용지표 발표 전후로 해서 가진 포지션을 정리하고 중립으로 포지션을 맞춘 다음, 주말은 아무 생각없이 쉬고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로운 포지션을 설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즉,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베팅이 힘들기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며 베팅하기 보다는 쉬어가는 페이지로 활용한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