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도스왑 (CDS, Credit Default Swap)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이제 신문에서도 종종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왑 가산금리가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는 등의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혹은 약자로 CDS라고 주로 불리는 스왑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

신용부도스왑 역시 스왑의 일종으로, 준거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스왑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자.

신용부도스왑_구조도

위의 그림에서 거래상대방 A, 혹은 신용보장매수자 (Protection Buyer) A는 일정 수준의 보장수수료를 거래상대방 B, 즉 신용보장매도자 (Protection Seller) B에게 지급하는 대신, 준거채권 (Reference Entity)의 신용사건 (Credit Event) 발생 시, 원금을 보장받는 거래를 하게 된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준거채권의 현금흐름이 신용부도스왑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준거채권은 신용사건의 발생여부, 신용사건 발생 이후 보장금액의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보장수수료는 신용프리미엄 (CDS Premium)에 거래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보장매도자 B는 준거채권에 대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장매수자 A로 부터 신용부도스왑의 거래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현금흐름을 살펴보자. 여기서 신용사건이라함은, 거래 당시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거채권의 부도, 채무구조조정, 지급불능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보장매수자 A는 보장매도자 B와 신용부도스왑 거래를 체결하고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만기:                  5년 (일반적으로 5년 신용부도스왑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므로 유동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용프리미엄:     100bp (bp는 Basis Point의 약자로, 1/100 % 포인트를 의미한다. 즉 100bp는 연 1%를 나타낸다.)

지급주기:           매 3개월 (일반적인 신용부도스왑 거래는 매 3개월 주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금액:            US$ 10,000,000 혹은 10MM

보장매수자 A와 보장매도자 B의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보장매수자 A 보장매도자 B
거래시점 현금흐름 없음 현금흐름 없음
3개월 후 1천만불 x 1.00% x 0.25 지급 1천만불 x 1.00% x 0.25 수취
6개월 후 1천만불 x 1.00% x 0.25 지급 1천만불 x 1.00% x 0.25 수취
9개월 후 1천만불 x 1.00% x 0.25 지급 1천만불 x 1.00% x 0.25 수취
5년 후 1천만불 x 1.00% x 0.25 지급 1천만불 x 1.00% x 0.25 수취

 

여타 스왑에 비해서 특별히 더 복잡한 부분은 없다. 매 3개월마다 신용프리미엄 1.00%를 거래금액에 곱한 금액을 3개월 어치씩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보장매수자 A로 부터 신용보장매도자 B에게로 한쪽방향으로만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신용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하는 결제 방식은 1) 물리적 결제 (Physical Settlement)2) 현금 결제 (Cash Settlement)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물리적 결제 (Physical Settlement)

보장매수자 A는 거래 당시 사전에 약속된 인도가능 채권 목록 내에서 거래금액 어치(여기서는 미화 1천만불)의 준거채권을 보장매도자 B에게 인도하고, 보장매도자 B는 거래금액 전체를 보장매수자 A에게 지급한다.

2) 현금 결제 (Cash Settlement)

최근에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물리적 결제와 다르게 실제 채권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도자 B는 거래금액에서 준거채권의 회생비율 (Recovery Ratio) 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매수자 A에게 지급한다. 회생비율이라 함은 준거채권의 신용사건 발생으로, 부도 처리 및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채권 원금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 만큼의 채권이 발행되었고,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난 이후,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할 금액을 변제한 이후,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이 40원이라면 회생비율은 40%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마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일반적으로는 투자은행 여러 곳의 준거채권 회생비율에 대한 경매 (Auction) 결과를 따른다.

 

결국, 보장매수자 A는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준거채권에 대한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장매도자 B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신용부도스왑은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의할 부분은, 보장매수자 A는 준거채권에 대한 보장을 매입함으로써 준거채권의 신용위험을 매도 (Credit Short) 포지션을 취하였으며, 보장매도자 B는 신용위험을 매수 (Credit Long) 포지션을 취하였지만, 그들 두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였으므로, 준거채권을 발행한 발행기업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들에게 본 거래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신용부도스왑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새로운 채권 (신용연계증권 혹은 Credit Linked Note, CLN) 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자.

신용부도스왑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1) 준거채권의 신용 변화로 인한 위험2) 신용사건 위험, 그리고 여느 스왑거래와 마찬가지로 3) 거래상대방 위험이 있다.

1) 대상채권의 신용 변화로 인한 위험

대상채권의 신용도 변화로 인하여 신용프리미엄이 변화할 경우, 보장매수자와 보장매도자의 보유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화 위험 (Mark to Market Risk) 가 존재한다. 즉, 신용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신용보장매도자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장매수자가 손실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손익은 시가평가에 의한 손익이고, 신용부도스왑 만기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두 거래상대방의 현금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시가평가 손익의 변화로 인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담보가 제공되긴 할 것이다.)

2) 신용사건 위험

보장매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로 신용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보장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여지껏 받아오던 보장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을 보장매수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3) 거래상대방 위험

여느 스왑거래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특히 신용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릴 수도 있으며,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증가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거래상대방이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었다.

 


신용부도스왑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활용되는데, 1) 채권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 포지션을 헤지 (Hedge)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2) 신용위험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신용부도스왑은 원금교환이 없는 [Unfunded] 형태의 거래이므로 레버리지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3) 신용연계채권 (Credit Linked Note) 나 신용부도스왑 인덱스 (CDS Indices) 등 기타 다양한 추가 신용파생상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신용부도스왑은 현물채권에 비해서 훨씬 거래량이 많았기에, 긴급한 포지션 청산 용도로도 활용되었었다.

 


참고

 

ISS에 대한 국내 언론사들의 견해

iss-logo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리더이다. 지난 약 30년 간, 금융사회로 하여금 주주의 권익을 위해 지배구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ISS 웹싸이트)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된 기관이기에,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기관이다. ISS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표현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6월 중순부터 ISS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ISS에 대해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 전문회사세계 주요 기업 주총 안건을 분석해 대형 기관투자가에 찬·반 의견을 제공해 주는 기관 등으로 표현하면서 나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아래 기사에서는 삼성물산이 ISS를 설득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에 나서나는 내용도 포함되었었다.

삼성물산이 외국인투자자(이하 외국인)의 의결권 자문에 응하는 ‘ISS’와의 물밑 접촉에 나섰다. [중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자회사인 ISS는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1700여 곳의 기관투자가에게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조언해 준다. [중략]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이미 레터를 주고받으며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위급 인사가 ISS 본사를 방문해 실무진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삼성물산도 ISS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내용이다. ISS의 의견서가 나오기 직전인 7월 2일의 기사들만 살펴봐도 내용은 비슷하다. 참고로 7월 2일에는 또 다른 의결권 자문기관이자 동종업계 2위인 글래스루이스가 “합병 절차가 짧고 불투명하고 합병의 ‘전략적 장점이 의문스럽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반면, 제일모직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하다” 등의 이유로 합병거래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힐 때였었지만, 모든 언론들은 ISS의 의견서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략] 삼성물산 최고 경영진은 ISS 측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결과를 자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합병 이후 주가가 오른 점,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와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 만큼 (예상과 달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내용에는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의 윤승영 연구원의 인터뷰까지 인용하여 ISS의 공신력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또한 삼성관계자도 ISS의 결정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략] 윤승영 /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연구원
“기관투자자들은 주총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때 객관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ISS는 이 주총 안건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
“저희도 (ISS의 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완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곤란 할 거 같고요.”

하지만, 7월 3일, ISS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반대하라는 의견서가 나온 이후로 급격히 ISS란 기관을 매도하기 시작한다.

아래 기사를 보자. 분명 위에서는 ISS의 결정 전까지 그들의 공신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던 중앙일보의 기사다. 민망하긴 했는지, 신장섭 싱가폴국립대 교수의 시론형태로 매도한다.

[중략] ISS의 실상을 보면 그렇게 권위를 부여할 기관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의 유엔이 결정을 내린 듯이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ISS는 원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고객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관련업계에 영향력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였다. 2014년 사모펀드인 베스타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베스타는 투자은행인 퍼스트 보스턴의 차입매수팀 멤버들이 회사를 나와 1988년 만든 펀드다. 따라서 그 연원은 ‘기업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기사는 한 술 더 뜬다. 뭐 내용은 굳이 인용 안 해도 뻔히 이해할테니,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읽어보시라.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ISS가 합병을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냈었어도 이렇게 매도하였을까? 물론 아니지 싶다. 오히려 ISS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고,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었는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해왔는지 찬양 일색이었지 않았을까?

한 마디로, 축구 경기에서 우리 편의 반칙을 잡아내서 상대편에게 패널티킥을 주었다고, 심판의 과거사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인간이니 이 패널티킥으로 들어간 한 골은 골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다. 심판의 과거사가 심판으로서 부적격하였다면, 경기 시작 전부터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진작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커녕, 물밑작업까지 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니 어차피 헤지펀드 편만들던 공신력이라고는 있지도 않은 ISS다 라고 떠들고 있는거 아닌가? 하나 덧붙여서, 삼성물산의 홍보팀은 그렇다 치자. 그들의 수족같이 알아서 기사를 써주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삼성그룹의 홍보팀인가? 아니면, 광고주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는 철저한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인가?

이자율 스왑 (금리 스왑, Interest Rate Swap)

스왑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자율 스왑은 금리 스왑이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거래 규모가 큰 스왑이라고 할 수 있다. 스왑 (Swap) 은 두 거래당사자가 서로의 목적에 맞게 현금흐름 (Cash Flow) 를 교환하는 것인데, 이자율 스왑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정금리의 현금흐름과 변동금리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이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A와 거래상대방 B가 1년 동안, 이자율 스왑 거래를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자율스왑_구조도
그림에서 보면, 거래상대방 A는 거래상대방 B에게 고정금리인 이자율 스왑 금리 (Interest Swap Rate, IRS 금리, x.xx%)를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B는 A에게 변동금리로 LIBOR 금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A를 고정금리 지급자, 혹은 변동금리 수취자라고 하며, 영어로는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Rates Payer 혹은 Paying Interest한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B는 고정금리 수취자, 혹은 변동금리 지급자라고 하며, 영어로는 Rates Receiver 혹은 Receiving Interest한다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Standard) 형태의 미국 달러 이자율 스왑은 고정금리 부분은 연 2회 (매 6개월) 지급하고, 변동금리 부분은 연 4회 (매 3개월) 에 지급한다. 그에 따른 지급 기준의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수취 기준의 현금흐름은 역으로 생각하자.

이자율스왑_현금흐름

 

이와 같이 이자율 스왑은 거래시점과 거래 종료 시점에 거래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은 존재하지 않는 Unfunded 형태로 거래된다. 이자율 스왑은 자금조달을 변동금리로 하는 기관들이 고정금리채권을 매수한 후 이자율 스왑을 통해 그 현금흐름을 변동으로 전환시켜서 이자율 위험을 헤지 (Hedge)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Unfunded 형태이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도 듀레이션을 증가 (고정금리 수취) 혹은 감소 (고정금리 지급) 시키면서 금리에 대한 포지션을 취할 수도,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자율 스왑 거래를 통해 노출되는 위헙은 1) 이자율 위험 (금리위험)2) 거래상대방 위험이며, 고정금리 수취자는 이자율 스왑 금리가 상승할 경우 포지션에 손실 (Mark to Market Loss) 를 겪게 되는 반면, 고정금리 지급자는 이자율 스왑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또, 모든 스왑거래가 그러하듯, 거래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위험, 혹은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는 등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참고

 

스왑 (Swap) 의 이해

금융에서의 스왑 (Swap) 은 두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목적에 맞춰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상품이다. 1981년에 IBM과 세계은행 (World Bank) 가 체결한 스왑 거래가 최초의 스왑 거래로 알려져 있으며, 쌍방 간의 상호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당사자 간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외화채권시장에서 스왑은 필수적인 헤지 (Hedge) 수단이자, 투자 수단의 하나이므로, 외화채권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왑은 그 형태 및 대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름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례로는 아래와 같은 스왑들이 존재한다.

물론 위에 언급된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스왑이 존재하고, 또 새로 생기고 있다.

스왑은 대부분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계약에 의한 형태를 띄게 되므로, 거래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 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담보를 주고 받는 형식의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즈음에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로 중앙청산소 (Central Couter Party)를 통한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

 


참고

삼성물산의 수박, 누구를 위한 수박이고 누구를 위한 임직원인가?

네이버의 첫 페이지에 대문짝 만한 광고가 떴다. 아래와 같이…still_635x100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전 임직원이 수박을 들고 지방까지 내려가 주주들을 설득 중이라 한다. [참고 “수박들고 지방 내려가 설득..삼성물산 ‘주주잡기’ 총력전“, 이데일리] 수고들이 많으시다. 심지어 링크 안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권고를 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 ISS는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는 합병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ISS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갖고있는 투자자는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반대표를,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위의 내용은 한 마디로 정리하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합병으로 찬성을 권고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알아서 어느 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 따져보고 합병에 찬반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건 뭐 껴다 맞출라니 저런 내용이 나왔는지 쓴 사람이 별 생각이 없는 것인지…

각설하고, 다시 시작하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기 때문에 현 합병비율로는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리인이자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임직원들이 주주가치가 훼손되었으니 이 합병비율로는 합병을 하지 말자는 주주의 주장을 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은 반대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다. 제일모직의 임직원들이나 삼성그룹 어딘가의 임직원들이 수박을 싸들고 설득에 나섰다면,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급하긴 급했나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삼성물산의 임직원이, 자신들의 주주가치가 합병비율로 인해 손해다라는 주장을 하는 대주주 중 하나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남모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놓고 신문기사에 등장하고, 광고까지 띄우면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오너家의 무능력? 혹은 방어책 미흡?

“헤지펀드 방어책 미흡” 헤드라인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읽으니 한숨만 나온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표현했다.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경영권 보호장치 부족이라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침, 즉 오너家의 무능력이라 볼 수 있다.

주말에 네덜란드 연기금의 박유경 이사는 “한국은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 “시대는 이미21세기인데 한국은 여전히 20세기 지배구조를 고수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한겨례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박 이사의 관점은 며칠 전 필자가 집필한 “반 쪽짜리 벤치마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싶다.

모두 들어봤을 폼生폼死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라는 젊은 세대의 구호다. 엘리엇같은 헤지펀드는 정의의 백기사도 아니고 악한 흑기사도 아니다. 시험준비에 몰입한 고시생처럼 수익성만 보는 펀드다. 헤지펀드는 빠른 시간에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반면에 최고의 수익을 찾는다. 그래서 합병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은 애국심과 대기업 광고주의 막강한 압력으로 법규를 수정하여 엘리엇같은 먹튀 헤지펀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최고의 방어책은 법규가 아니다. 최고의 방어책은 능수능란한 경영이다. 만약 경영진, 곧 오너家가 주주와 고객중심의 올바른 경영방침을 택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슈를 다루겠는가 싶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하여 기사를 발행했다. 즉 한국 지배구조의 문제와 주주이익의 훼손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후진적 지배구조로 주가가 적어도 15~20% 저평가 된 상태로 거래되고있다.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일지라도 후진 경영과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주식은 명품도 짝퉁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오너家의 책임이고, 오너家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도 공격할수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미래에는 투명한 경영을 방침으로 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공정한 가격을 받기를 바란다.